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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빠듯해서 매달 빠져나가는 카드값과 공과금이 버거운데도, 정작 차상위계층 여부를 한 번도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한 번의 확인을 미루는 사이에, 몇 년 동안 수백만 원에 가까운 복지 혜택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복지로 모의계산과 기준표만 알면, 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집에서 10분 만에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① 복지로 모의계산 링크, ② 2025년 차상위 소득·재산 기준표, ③ 셀프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 우리 집도 차상위계층인데,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건 아닐까요?”
지금 10분만 확인하면, 앞으로 몇 년 치 복지 혜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차상위계층, 한 줄로 먼저 정리하면?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그 바로 위 단계로 형편이 어려운 가구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수준인 가구를 차상위계층으로 보는 것이 대표적 기준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해서 자동으로 차상위계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복지 제도마다 소득·재산·가구 특성(장애, 한부모, 자활 등)을 따로 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복지로 모의계산과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2.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차상위 가능성부터 확인하기
“차상위인지 아닌지, 주민센터 가기 전에 대략이라도 알고 싶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2-1. 복지로 모의계산 접속 경로
- 포털에서 “복지로 모의계산” 검색
- 또는 아래 버튼 클릭 후 복지로 모의계산 페이지 접속
2-2. 모의계산에서 꼭 입력해야 할 항목
복지로 모의계산에서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값을 계산해 줍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바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활용됩니다.
- 가구원수 : 실제 함께 사는 가족 기준으로 입력
- 근로·사업소득 : 월급, 프리랜서, 자영업 소득 등
- 재산 : 집(전세금 포함), 자동차, 예금·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
- 부채 :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일부 부채는 공제 가능
모의계산 결과에서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가 나오는데, 이 값이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차상위계층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고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한 번 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2025년 차상위계층 기준표 (소득·재산·가구원수별)
3-1.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차상위 대표 소득 기준(50%)
아래 표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중위소득 50% (차상위 대표 소득 기준)”입니다. 실제 제도별 선정 기준은 이 값에 소득인정액 계산과 재산·가족 특성이 더해져 결정됩니다.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00% (원/월) | 중위소득 50% (원/월, 차상위 대표 기준) |
|---|---|---|
| 1인 가구 | 2,392,013 | 1,196,007 |
| 2인 가구 | 3,932,658 | 1,966,329 |
| 3인 가구 | 5,025,353 | 2,512,677 |
| 4인 가구 | 6,097,773 | 3,048,887 |
| 5인 가구 | 7,108,192 | 3,554,096 |
| 6인 가구 | 8,064,805 | 4,032,403 |
| 7인 가구 | 8,988,428 | 4,494,214 |
위 표에서 “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50%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거나 비슷하다면,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3-2. 재산 기준은 어떻게 볼까?
차상위계층은 단순히 월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까지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재산 예시 : 주택(자가·전세보증금), 토지, 자동차, 예금·적금,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등
- 재산의 월 소득환산 : 지역·재산 종류별로 정해진 환산율(예: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등)을 곱해 월 소득처럼 계산
- 기본재산·부채 공제 : 일정 금액의 기본재산과 실제 부채는 빼주기 때문에, 대출이 많은 경우 유리할 수 있음
실제 현장에서는 지역별 재산 기준(서울·경기·광역시·기타 지역 등)을 두고, 그 범위 안에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조금 있더라도, 대출·보증금 구조에 따라 차상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핵심은 “소득 + 재산(환산) = 소득인정액”이 내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를 넘는지 여부입니다. 헷갈린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값을 먼저 보고,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4. 차상위계층 셀프 체크리스트 (2025년 기준)
아래 체크리스트는 “지금 당장 내가 차상위 가능성이 있는지”를 5분 안에 감각적으로 점검해 보는 용도입니다.
정확한 판정이 아니라, “주민센터에 꼭 가봐야 할 사람인지”를 가려내는 1차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① 가구원수·소득 기준 셀프 체크
☑ 1단계. 우리 집 가구원수 확인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기준으로, 우리 집은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이상 가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합니다.
☑ 2단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50% 금액” 기억하기
- 1인 가구 : 월 1,196,007원 이하
- 2인 가구 : 월 1,966,329원 이하
- 3인 가구 : 월 2,512,677원 이하
- 4인 가구 : 월 3,048,887원 이하
- 5인 가구 : 월 3,554,096원 이하
- 6인 가구 : 월 4,032,403원 이하
☑ 3단계. 우리 집 “월 소득 + 재산(환산)” 대략 계산해 보기
- 월급·사업소득·아르바이트 등 모든 현금 소득을 합산
- 집·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 등 재산이 많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한번 돌려보기
☑ 4단계. “우리 집이 이 숫자보다 낮거나 비슷한가?” 자가진단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또는 대략 계산한 월 소득 수준)이 위의 중위소득 50% 금액보다 낮거나 비슷하다면 → 차상위계층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주민센터 상담 권장입니다.
② 재산·상황 기준 셀프 체크
☑ 우리 집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차상위 여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은 높지 않은데, 전세보증금·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재산 구조가 복잡한 경우
- 대출이 많아서 실제 생활 여유 자금이 거의 없는 경우
- 가구원 중에 장애인, 한부모, 장기 실직자,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경우
- 최근에 실직·폐업·이혼·질병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나는 아닐 거야”라고 넘겼다가 몇 년치 지원금을 날릴 수 있는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 주민센터 상담까지 한 번은 꼭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소득인정액이 우리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안쪽인데도,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이에 놓치는 지원금과 감면 혜택이 계속 쌓이고 있을 수 있다.”
한 번 등록되면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에너지 요금 감면, 각종 바우처·지원금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지금 10분의 모의계산과 한 번의 주민센터 방문으로 앞으로 몇 년을 지키는 셈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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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차상위라고 나왔으면, 바로 차상위계층이 맞나요?
A. 아닙니다.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은 주민센터 조사 후 결정됩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가 중위소득 50% 이하로 나온다면, 차상위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Q2. 재산이 조금 있어도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나요?
A. 재산도 기본재산 공제·부채 공제·환산율 등을 적용해서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대출이 많거나, 전세보증금 구조에 따라 차상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매하다면 꼭 모의계산과 주민센터 상담을 함께 진행해 보세요.
Q3. 기초생활수급자였다가 소득이 조금 올라서 탈수급이 된 경우, 차상위로 전환되기도 하나요?
A. 실제로 탈수급 이후 차상위계층으로 관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탈수급 통보를 받았다면 바로 차상위 여부도 함께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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