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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재산 기준 쉽게 정리

📑 목차

    복지 제도를 보다 보면 “소득인정액”, “재산 기준”, “재산 환산액” 같은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현금·부채까지 함께 계산하기 때문에 공식 구조를 모르면 지원 대상임에도 스스로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월급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재산 기준 정리
    월급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재산 기준 정리

     

    이 글은 복지 제도에서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재산 기준의 핵심 구조를 행정지침(복지로·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기준 페이지입니다. [a]

    잘못 이해하면 생기는 문제
    소득인정액 구조를 모르고 신청하면,
    • 월급만 보고 “나는 소득 기준 초과다”라고 착각하거나,
    • 재산 환산액 때문에 예상보다 높게 계산되어 탈락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글 하나로 구조만 잡아두면, 앞으로 어떤 복지 공고를 보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을 스스로 빠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1.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다수의 복지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 등 실제 들어오는 소득을 일정 기준에 맞게 평가한 값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 등 재산을 “월 소득”처럼 환산한 값

    각 복지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 이하인지에 따라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a]

     

     

     

     

     

    2. 소득평가액의 기본 구조

    근로소득은 대부분 다음 구조로 계산됩니다. (사업별로 다름)

    • 실제 월급(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
    • 사업소득·기타소득은 별도 기준에 따라 일부만 반영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 원이라 해도 마이너스 공제가 적용되어 소득평가액은 더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 1) 소득평가액 계산 (단순화 예시)

    • 월급: 2,500,000원
    • 근로소득 공제: 500,000원 (예시)
    • 소득평가액 = 2,500,000 − 500,000 = 2,000,000원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월급 그대로”를 기준으로 본다고 착각해 실제보다 소득을 높게 계산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소득은 대부분 공제를 반영해 계산하는 값입니다.

    3.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부동산·보증금·예금·자동차 등은 바로 현금이 아니지만, 개인의 생활 능력·자산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해진 비율로 나누어 “월 소득처럼” 계산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 공제액 − 부채) × 환산율

    환산율과 기본 공제액은 제도마다 다르며,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청년 전세대출 등 각각 기준이 있습니다. [b]

    예시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예금: 10,000,000원
    • 기본 공제: 5,000,000원 (예시)
    • 환산율: 월 0.33% (예시)
    • (10,000,000 - 5,000,000) x 0.0033 ≈ 16,500원

    이처럼 재산 규모가 클수록 소득환산액도 커지고,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넘는 사례가 많습니다.

     

     

    4. 소득인정액 구조 한눈에 보기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 구조입니다. 실제 기준은 각 지침을 참고해야 합니다.

    1)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 - 가구특성별 공제 (제도별 상이)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공제액 - 부채) × 환산율
    3)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내가 대상인지 빠르게 판단하려면?
    • 우리 집 총 재산을 대략 적어보고,
    • 근로소득 공제 후 소득평가액을 구한 뒤,
    • 두 값을 더해 중위소득 표와 비교하면 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복지로 모의 계산입니다.

     

     

     

     

     

    5. 제도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 어떤 소득을 포함하는가?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
    • 근로소득 공제, 기본 공제 등 공제 항목
    • 어떤 재산이 포함되는가? (주택, 보증금, 자동차, 금융자산 등)
    • 재산을 어떤 비율로 환산하는가? (환산율)

    이 정보는 해당 제도의 공고문·사업안내·복지로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6. 계산이 애매할 때는 이렇게

    • 복지로의 모의 계산 기능 활용
    • 거주지 주민센터·구청의 복지 담당자 상담
    • 공고문 부록(지침서) 확인

    이 글은 앞으로 다른 복지 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이 궁금하다면 이 글을 참고하세요”라고 연결드릴 기준 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합니다.  
    소득인정액·재산 기준이 궁금하신 분은  
    [소득인정액·재산 기준 쉽게 정리]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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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복지 글을 보실 때마다 소득·재산 기준이 나오면 이 글로 돌아와 소득인정액 구조부터 다시 점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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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a] 보건복지부·복지로 — 소득인정액 및 소득·재산 산정 기준 안내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Page.do

    [b]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방식
    https://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