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생활비가 빠듯한데도 “나는 복지 대상 아닐 거야” 하면서 그냥 버티고 계신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조건만 맞으면 국가가 매달 현금으로 생활비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서, 혹은 애매해서, 혹은 “나중에 알아볼게” 하다가 몇 년씩 수백만 원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자격요건, 소득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지금 안 보면 손해 보는 사람 없게” 손실회피·후킹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내가 생계급여 대상인지, 신청을 미루면 매달 얼마나 손해인지 감이 분명히 잡히실 거예요.

지금 1분이면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미루면, 오늘 받을 수 있었던 생계급여 한 달 치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먼저 요약 박스에서 큰 그림을 확인하신 뒤, 아래에서 구체 기준과 체크리스트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나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셨다가, 실제로는 충분히 생계급여 대상이었던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 생계급여, 한눈에 요약
- 제도 이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 (현금성 생활비 지원)
- 핵심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지 여부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월) 1인 765,444원 / 2인 1,258,451원 / 3인 1,608,113원 / 4인 1,951,287원 / 5인 2,274,621원 / 6인 2,580,738원 / 7인 2,876,297원
- 지원액 : 생계급여액 = 위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 기준 : 2021년부로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고소득·고재산 예외 일부)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1. 생계급여를 놓치면 어떤 손해가 생기나요?
생계급여는 단순 “혜택”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생활비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매달 수십만 원이 계좌로 들어오거나 현금성으로 지원되는데, 이걸 몰라서, 또는 “귀찮아서” 미루는 순간 그 달 급여는 아예 사라집니다.
더구나 생계급여 선정기준(=최저보장 수준)은 2025년에 크게 올랐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이 월 1,951,287원까지 올라 이 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엔 안 됐던 분”도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 덕분에 새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생계가 빠듯한데 생계급여를 한 번도 점검해 보지 않았다 = 이미 손해를 보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2. 생계급여 자격요건 (소득·재산 기준 중심)
생계급여는 나이·직업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 1)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월 765,444원 이하
- 2인 가구: 월 1,258,451원 이하
- 3인 가구: 월 1,608,113원 이하
- 4인 가구: 월 1,951,287원 이하
- 5인 가구: 월 2,274,621원 이하
- 6인 가구: 월 2,580,738원 이하
- 7인 가구: 월 2,876,297원 이하
- 2) 소득인정액 구성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근로·연금·각종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자녀·부모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초과 또는 부동산 9억 초과 등 고소득·고재산인 경우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4) 연령·직업
특정 연령 제한은 없으며, 근로가 가능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만큼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2025년 선정기준액이 765,444원이고,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이라면, 765,444원 − 150,000원 = 615,444원을 매달 생계급여로 받게 됩니다.
즉, 소득이 거의 없을수록 생계급여액이 최대치에 가까워지고, 소득이 늘어나면 그 차이만큼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지금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계산해 봤는지”입니다.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몇 년 전 안 된다고 해서 올해도 안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4. 이 자격을 놓치면 생기는 손해
생계급여는 월 단위로 지급되며, 지금 미루면 그 달 지원액은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월 150만 원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나중에 알아볼게” 하다가 6개월을 놓쳤다면, 단순 계산으로도 150만 원 × 6개월 = 900만 원에 해당하는 지원을 흘려보낸 셈입니다.
게다가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 연계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생계급여를 놓친다는 건, 여러 복지제도의 출발선을 통째로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5. 생계급여 손실 방지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에 여러 항목이 해당된다면, 지금까지 생계급여를 몰라서 손해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 1인: 765,444원 이하 / 2인: 1,258,451원 이하 / 3인: 1,608,113원 이하 / 4인: 1,951,287원 이하 / 5인: 2,274,621원 이하 / 6인: 2,580,738원 이하 / 7인: 2,876,297원 이하
> 재산 - 집·전세보증금·예금 등을 모두 합쳤을 때,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별 소득환산율”을 더한 후에도 위 소득 기준을 넘지 않나요?
(정확한 계산이 어려우시면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동주민센터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 연령 - 우리 가구에는 연령 제한 없이 누구든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인이라서 안 될 것 같다, 나이가 어려서 안 될 것 같다”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부양의무자 - 자녀·부모 소득 때문에 안 된다고 들으셨나요?
생계급여는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고소득·고재산 예외 일부).
> 주거형태·면적 - 집 크기가 작거나 월세·전세 여부만으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자가주택 가액 등은 재산으로 평가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신청 여부 - “나중에 해야지…” 하고 아직 한 번도 생계급여 신청을 해 본 적이 없나요?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생활비 부담 중 일부는 원래 국가가 도와줄 수 있었던 부분일 수 있습니다.
6. 표로 보는 2025년 생계급여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제도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
| 핵심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
| 선정기준액 (1인) | 월 765,444원 |
| 선정기준액 (4인) | 월 1,951,287원 |
| 지원금 산식 | 생계급여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 연관 제도 |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으로 연계 가능 |
| 신청 창구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위 표는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상세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지금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신청·문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7. 생계급여 신청 절차 (단계별)
- 사전 확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맞춤형 복지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생계급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서 제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작성·제출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가구원 현황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 수급자 선정 통지
통상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최대 60일 이내) 생계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통지됩니다. - 급여 지급 시작
선정 후에는 매달 정해진 지급일에 계좌 입금 또는 지정 방식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8. 지금 신청해야 하는 이유
- 1일, 1주 미룰수록 그 기간 급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소급 적용이 제한적이므로, “조금 더 힘들어지면 그때 신청하자”는 생각은 그 순간부터의 급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 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올해는 기준에 딱 맞다가도, 내년엔 소득이 조금 오르거나 기준이 바뀌어 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 생계급여는 다른 복지의 출발점입니다.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여러 제도가 함께 연결됩니다. 한 번에 여러 혜택을 놓칠지, 한 번에 여러 혜택을 열지의 차이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대상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자식이 조금 벌어서, 부모님은 복지에서 제외될 것”이라던 과거 기준은 더 이상 그대로가 아닙니다. 본인 가구 소득·재산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예전에 생계급여 안 된다고 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 A1. 네,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은 기준이 인상되어 새롭게 대상이 될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 Q2. 자녀가 직장 다닌다고 해서 생계급여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 A2. 생계급여는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일부 고소득·고재산 예외). 따라서 자녀 소득만으로 단정 짓지 마시고,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Q3. 집이 있으면(자가·전세) 무조건 안 되나요?
- A3. 아닙니다. 주택·전세보증금 등은 재산으로 평가되어 소득환산액에 반영되지만, 그걸 포함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4. 알바나 단기근로를 하면 생계급여가 바로 끊기나요?
- A4.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근로와 병행하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소득 변동은 반드시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Q5. 한 번 떨어지면 영원히 못 받나요?
- A5. 그렇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그 시점의 소득·재산 상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황이 나빠지거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신청해 새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마무리
생계급여는 모든 복지의 출발점입니다. 소득이 불안정하고 생활비가 버겁다면, “내가 대상일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한 번 신청해서 정확히 확인해 보는 쪽이 손해를 막는 길입니다.
※ 위 내용은 2025년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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