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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 방법 총정리

📑 목차

    갑작스럽게 소득이 끊기거나, 병원비·월세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아무 준비 없이 버티다 보면 연체, 빚 독촉, 강제퇴거까지 이어질 수 있죠. 이럴 때를 위해 경기도가 운영하는 안전망이 바로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입니다.

    국가형 긴급복지보다 소득 기준은 넓고, 지원 내용은 좀 더 세밀한 경기도 자체 사업이라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내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볼 가치가 매우 큰 제도”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 방법 총정리
    위기를 기회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 방법 총정리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경기도형 긴급복지 자격요건, 소득·재산 기준, 지원금액, 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지금 바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인지 1분 체크
    • 최근 1년 안에 실직·휴·폐업, 병원비, 빚 독촉,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졌나요?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가요?
    • 재산이 도시 기준 약 3억 1천만 원 이하인가요?

    아래 자격요약 박스와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3가지 기준(위기상황·소득·재산)만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경기도 거주 저소득 가구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2,392,013원, 4인 6,097,773원 등)
    • 재산 기준 : 특례시 3억 7,200만 원, 시 3억 1,000만 원, 군 1억 9,4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기본 1,200만 원 + 가구원별 생활준비금 (4인 기준 약 1,810만 원 이하)
    • 주요 지원 : 생계비, 의료비, 임대보증금·임시거처, 교육비, 연료비, 구직활동비, 전기요금, 장제·해산비 등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예산 범위 내, 언제든 위기 발생 시 신청 가능)
    • 신청 경로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청 또는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상담 후 연계

    1.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기본 개념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국가형 긴급복지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추가로 지원하는 경기도 자체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흔히 “무한돌봄”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위기상황이 명확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구직활동비 등을 한 번에 패키지처럼 지원해 줍니다.

    핵심 포인트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① 위기상황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실직, 병원비, 가정폭력, 화재, 강제퇴거, 빚 독촉 등)
    • ②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 ③ 재산·금융재산이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

    이 글에서는 경기도 복지포털과 시·군 홈페이지 기준을 토대로 2025년 최신 경기도형 긴급복지 정보를 정리합니다. 검색 시 자주 보이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금”, “경기도형 긴급복지 자격요건” 내용을 모두 합쳐서 티스토리용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만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지원대상 – 어떤 상황이어야 할까?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단순히 형편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최근 1년 이내에 위기상황이 발생해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전제로 합니다.

    2-1. 인정되는 대표 위기상황 예시

    •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군입대·구금 등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
    • 중한 질병·부상으로 의료비가 크게 발생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정 내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안전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화재·자연재해·경매·공매·월세 체납으로 인한 강제퇴거 등으로 주거를 잃은 경우
    • 실직·사업 실패(휴·폐업)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 빚 독촉·과다채무로 생계가 무너진 경우
    • 가족을 돌보느라 소득활동을 거의 못하는 영 케어러·장기 간병가구

    2-2. 거주지·기간 요건

    • 경기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 요건이 붙는 경우가 많음
    • 위기상황이 발생한 지 대략 1년 이내인 경우를 원칙으로 판단

    3.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경기도형 긴급복지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월 소득액(경기도 안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2,392,013원
    • 2인: 3,932,658원
    • 3인: 5,025,353원
    • 4인: 6,097,773원
    • 5인: 7,108,192원
    • 6인: 8,064,805원
    • 7인 이상: 1인 증가 시 692,717원씩 가산

    가구 합산 월 소득이 위 금액 이하면 소득 기준은 통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로·사업·연금소득뿐 아니라 각종 수당·임대소득 등이 포함되며, 실제 적용은 시·군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판단합니다.

    4. 재산·금융재산 기준 – 집·예금까지 모두 합산

    4-1. 재산 기준 (주거용 재산 포함)

    경기도형 긴급복지 재산 기준은 지역 유형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특례시 (수원·용인·고양 등) : 372백만 원(3억 7,200만 원) 이하
    • (일반 시 지역) : 310백만 원(3억 1,000만 원) 이하
    • : 194백만 원(1억 9,400만 원) 이하

    여기서 재산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주택청약종합저축 – 부채로 계산하며, 본인이 살고 있는 집(주거용 재산)은 일정 금액(특례시·시 6,900만 원, 군 4,200만 원 등)을 공제한 뒤 반영됩니다.

    4-2. 금융재산 기준

    금융재산은 예금·적금·펀드·주식·현금성 자산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준은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 기본 1,200만 원 + 가구원별 생활준비금 (중위소득 100% 기준)
    • 예: 4인 가구 기준 약 1,810만 원 이하

    가구의 예금·적금·주식·보험해지환급금 등 금융자산을 모두 합쳐 이 기준 이하면 금융재산 요건도 통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지원 내용 – 최대 100만 원 이상도 가능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한 번에 생계 + 의료 + 주거 + 부가지원까지 묶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5-1. 주급여(주요 지원)

    • 생계지원 : 식료품비·의복비 등 3개월 생계유지비 (4인 기준 약 187만 3천 원/월,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 비급여 의료비, 간병비, 항암치료비 등 – 비급여 의료비 300만 원 이내 (2회), 간병비 300만 원 이내(1회), 항암치료비 100만 원 이내(3회) 등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임시거소비(시 지역 3~4인 기준 월 66만 3천 원 수준, 최대 12개월) – 임대 보증금 일부 지원: 보증금 500만 원까지 1회 지원
    • 긴급통합지원 : 현장조사 후 필요한 물품·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최대 400만 원 이내 1회 지원

    5-2. 부가 지원

    • 교육지원 : 초·중·고 자녀 수업료·입학금·학교 운영비 등 – 초등생: 약 12만 8천 원,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 21만 4천 원 + 수업료·입학금 2개월분
    • 연료비 : 동절기(10~3월) 월 15만 원 수준 지원
    • 구직활동비 : 실직·휴·폐업 가구원 및 구직자 대상으로 월 10만 원, 최대 6개월
    • 해산비·장제비 : 출산·장례 시 각각 1회 100만 원 지원
    • 전기요금 : 체납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 지원

    이처럼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상황에 따라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연료 + 구직활동비 + 전기요금”까지 여러 항목이 동시에 열리는 만큼, 한 번 자격이 확인되면 실제 체감 지원 규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자격 체크리스트 (2025 기준)

    아래 항목 중 대부분에 해당하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1) 위기 시점 : 위기상황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했다.
    • 2) 거주 요건 : 현재 주소가 경기도 내이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 (의료비의 경우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
    • 3) 소득 기준 : 가구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1인 2,392,013원 / 2인 3,932,658원 / 3인 5,025,353원 / 4인 6,097,773원 / 5인 7,108,192원 / 6인 8,064,805원
    • 4) 재산 기준 : 특례시(수원·용인·고양 등) : 재산 3억 7,200만 원 이하 / 일반 시 지역 : 재산 3억 1,000만 원 이하 / 군 지역 : 재산 1억 9,4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은 특례시·시 6,900만 원, 군 4,200만 원까지 공제 후 반영)
    • 5) 금융재산 기준 :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이 – 기본 1,200만 원 + 가구원별 생활준비금 이내 (4인 가구 예: 약 1,810만 원 이하)
    • 6) 주거 상황 : 월세 체납, 강제퇴거, 경매·공매, 화재 등으로 현재 주거 유지가 어렵다거나 집을 옮기기 위해 임대 보증금 500만 원 이하 지원이 필요하다.
    • 7) 의료 부담 : 중한 질병·부상으로 비급여 의료비 최대 300만 원 수준의 도움이 필요하다.
    • 8) 생계 곤란 : 당장 3개월 정도의 생계비(4인 기준 월 약 187만 3천 원) 지원이 있어야 버틸 수 있다.
    • 9) 부가비용 부담 : 동절기 난방비(월 15만 원), 전기요금 체납(50만 원 이내), 구직활동비(월 10만 원, 최대 6개월) 등의 지원이 있으면 위기를 넘길 수 있다.
    • 10) 중복·제외 대상 여부 : 생계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생계지원 중복 불가 (다른 항목은 일부 가능) – 이미 유사한 공공지원 사업으로 동일 항목을 충분히 지원받고 있다면 제외될 수 있음
    • 11) 혼인·전용면적·금리 : 이 제도는 전세대출·주택구입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 기간, 전용면적(㎡), 대출 금리(연 % 등) 기준은 없다.

     

    6. 경기도형 긴급복지 요약 표

    구분 내용
    정식 명칭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무한돌봄)
    지원 대상 경기도 거주, 위기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6,097,773원 등)
    재산 기준 특례시 3억 7,200만 원 / 시 3억 1,000만 원 / 군 1억 9,4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200만 원 + 가구별 생활준비금 (4인 기준 약 1,810만 원 이하)
    주요 지원 생계비, 의료비, 임시거소·임대보증금(500만 원), 교육비, 연료비, 구직활동비, 장제·해산비, 전기요금 등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접수)
    신청 창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청,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7. 신청 방법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까?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상담 → 신청 → 현장조사 → 결정 → 지원’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실제 신청 절차는 복잡하지 않으며, 담당 공무원이 서류 안내를 해 주는 편입니다.

    1. 위기상황 정리 – 실직·휴·폐업, 병원비 영수증, 화재·강제퇴거 통지서, 빚 독촉 문자·우편 등 – 현재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둡니다.
    2. 상담 요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대표번호 031-120 등)로 전화 후 연결 요청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긴급복지/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병원 진단서·진료비 영수증, 채무 관련 서류 등 상황에 따라 추가
    4. 현장 확인·심사 – 담당 공무원이 가정 방문 또는 전화·서류로 위기상황 및 소득·재산을 확인
    5. 지원 결정 및 지급 –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은 계좌입금·기관 직불·바우처 형태로 지급 – 전기요금·임대보증금 등은 직접 납부 형태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음

    8. 지금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 1) “이미 너무 힘들어졌을 때” 찾게 되는 제도라서 – 많은 가구가 실제로는 요건에 해당하면서도 너무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 국가형 긴급복지보다 소득·재산 기준이 넓은 편 – 국가형 긴급복지에서 소득·재산 기준을 약간 넘어서 탈락한 가구라도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습니다.
    • 3) 여러 항목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실제 체감 지원액이 크기 때문 – 생계비 + 의료비 + 임대보증금 + 전기요금 + 연료비 등 패키지 지원이 가능해 단순 1회성 지원보다 위기 극복 효과가 큽니다.
    • 4) 신청은 무료, 불이익도 없음 – 상담·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복지제도 연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5) 예산 범위 내에서 먼저 신청한 순으로 집행되는 경향 – 연중 수시 접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라면 가급적 빨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서울·인천에 사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경기도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중복 신청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의료비·주거비·교육비·전기요금 등 다른 항목은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중복 가능 여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대출이 아니라 지원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상환해야 하나요?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대출이 아니라 복지 지원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지원 결정으로 받은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은 다시 상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신청·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Q4. 혼인 기간, 전용면적(㎡), 대출 금리 같은 기준도 보나요?

    아니요.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아니라 “위기 가구 지원 제도”입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 집 평수, 대출 금리(연 %) 같은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위기상황 + 소득 + 재산·금융재산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Q5.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애매한 것 같아요. 이 정도로도 상담을 받아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느끼기에 생계가 위태롭다면 일단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국가형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다른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 한시지원 등) 중 어떤 제도가 더 적합한지 함께 검토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