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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라 이제 다 끝난 거 아냐?” 하고 지나가면, 올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통째로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이라도 딱 한 번만 정리해서 신청하면 월세·공과금·난방비·양육비·돌봄비까지 줄일 수 있다는 뜻이죠.

이 글에서는 2025년 11~12월, 지금 당장 신청 가능한 복지 혜택만 골라서 정리했습니다.
특히 서울 거주자 + 전국 공통 복지 위주로 정리했기 때문에, 최소 1개 이상은 걸릴 확률이 높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번 달 안에, 우리 집이 받을 수 있는 복지 1개는 꼭 찾기
아래 10가지 복지 중에서 “소득 기준 + 가족 상황”에 맞는 게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① 에너지바우처 ②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급여) ③ 서울형 긴급복지 ④ 한부모·장애·돌봄·교육급여 중 하나만 걸려도, 연말에 나가는 고정비를 꽤 줄일 수 있습니다.
Tip. 모르는 제도는 북마크해 두고, 주말에 한 번에 동주민센터 + 복지로만 돌면 웬만한 건 다 신청 가능합니다.
→ 이 글은 에너지바우처 2025,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2025,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아이 돌봄 서비스 2025, 교육급여 2025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지금 신청 가능한’ 주요 복지 한눈에 보기
- 에너지바우처 – 난방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차상위 + 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가구)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생활비 지원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전·월세 및 자가 수선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서울형 긴급복지지원 – 실직·질병 등 급격한 위기 상황 가구 일시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구 자녀 양육비 지원
- 장애인연금·장애수당 – 중증·경증 장애인의 최소 소득 보장
-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돌봄 시간당 요금 지원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활동비 지원
1. 에너지바우처 2025 - 연말까지 신청 가능한 난방비 필수 지원
겨울 난방비가 걱정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에너지바우처 2025입니다.
신청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라 연말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한 번만 신청하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만 6세 이하 아동·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 등이 있는 가구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신청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e-나라 도움 복지로) 온라인 신청
- 포인트 사용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등유 등 에너지 요금 차감 방식
연말에 신청해도 올해 겨울 난방비에 바로 적용될 수 있으니, 난방비 걱정이 있다면 무조건 체크해 보는 게 좋습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라면 꼭 확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많은 분들이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특히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라면 대상이 될 수 있고,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1인 가구 : 월 소득인정액 약 754,444원 이하
- 4인 가구 : 월 소득인정액 약 1,951,287원 이하
- 재산 기준 : 일반·금융재산 등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 (차량·전세보증금 등 포함)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언제든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더라도, 재산·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이라 실제로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너지바우처 2025를 함께 신청하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가 매우 중요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3. 주거급여 2025 - 전·월세·자가 수선비까지 지원
전·월세 살고 있다면, 주거급여 2025는 사실상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전세보증금·월세 수준에 따라 월 임대료를 지원받거나 자가라면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1인 가구 : 소득인정액 1,148,166원 이하
- 4인 가구 : 소득인정액 2,926,931원 이하
- 대상 주거형태 : 전·월세, 반전세, 자가(노후주택 수선비 지원)
- 지원 한도 : 거주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까지 지원 (서울 4인 기준 월 54만 원대 등)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 가능
-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
특히 “우리 집 소득이 애매해서 기초생활보장은 안 되지만, 월세 부담이 크다”면 주거급여 2025 기준을 꼭 한 번 계산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 긴급복지지원·서울형 긴급복지지원 - 실직·질병·사고 등 위기 상황용 안전망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가정 폭력, 화재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가 무너진 경우라면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서울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4인 가구 기준 월 6,097,773원 이하
- 재산 기준 : 일반 재산 4억 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 수준
- 지원 내용 : 생계비(1인 기준 월 70만 원대, 가구원 수에 따라 상향), 의료비(최대 100만 원), 주거비(최대 100만 원), 교육비, 연료비, 장제비 등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위기 상황 발생 시 즉시)
- 신청 장소 : 동주민센터·구청, 129·120·행정안전부 콜센터 등을 통한 신고 후 연계
“이번 달 카드값·월세를 아예 못 내는 수준의 위기”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바로 긴급복지·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여부를 상담받는 게 좋습니다.
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추가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지원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구라면,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의 양육비를 기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예)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 수준
- 지원 금액(대표) :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청년 한부모 가구 자녀에 대해 월 5만~10만 원 추가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현재 한부모가구이고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라면, 올해 남은 달 수만큼도 바로 적용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6. 장애인연금·장애수당 - 중증·경증 장애인의 최소 소득 안전망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별도의 제도이지만,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하고 한 번 선정되면 매월 꾸준히 지급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장애인연금
- 대상 :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지급액 : 2025년 기준 월 최대 32만 원대 수준 (기초급여 + 부가급여)
- 장애수당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중 경증장애인
- 지급액 : 월 4만~6만 원 수준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정부 24·복지로 사전 정보 확인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등록이 되어 있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주거급여 2025·에너지바우처 2025와 함께 반드시 한 번에 검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 아이 돌봄 서비스 2025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
맞벌이·외벌이·단독 양육 등으로 아이 돌봄이 가장 고민이라면 아이 돌봄 서비스 2025 정부지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확대되어, 중산층 가구도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 이용요금 : 시간당 기본 이용료 약 12,180원, 소득 구간별 정부지원 후 본인부담은 더 낮아짐
- 신청 기간 :
- 정기 이용 : 매월 1일~25일 신청 (전월 11~25일·당월 1~25일 등 지자체 공고 참고)
- 시간제·긴급 돌봄 : 필요시 수시 신청
- 신청 방법 :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관할 건강가정지원센터 문의
2025년에는 정부지원 비율이 확대되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라면 아이 돌봄 서비스 2025를 이용해 육아 부담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8.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 저소득 초·중·고 학생 교육비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놓치면 사실상 1년에 수십만 원씩 손해를 보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라면, 교과서·학용품·교복·교육활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4인 가구 기준 약 3,049,000원 이하
- 지원 내용(대표) :
- 교육활동지원비 : 초·중·고 학년별로 연간 수십만 원 수준 지원
- 교과서·입학금·수업료 등(고등학생 중심)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다만 학기 전·초에 신청 시 더 유리)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또는 학교 행정실·교육청 온라인 신청
9.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주거급여·생계급여’ 한 번에 같이 보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로 나뉩니다.
주거급여 2025와 교육급여를 따로따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통합급여로 신청해 두면 앞으로 기준이 바뀌거나 소득이 줄었을 때 별도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다시 심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한 번 시간 내서:
- 통합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한 번에 신청하고
- 에너지바우처 202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아이 돌봄 서비스 2025까지 같이 체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일 때 별도로 추가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10. ‘지금 신청 가능한지’ 한 번에 보는 구체 기준 체크리스트
2025 연말 복지 혜택 자격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두세 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동주민센터 + 복지로에서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에너지바우처 2025
- 우리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
- 세대원 중에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이하 아동, 등록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가 최소 1명 이상 있다.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청하면 이번 겨울 난방비에 적용된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약 754,444원 이하이다.
- 4인 가구라면 월 소득인정액이 1,951,287원 이하 수준이다.
- 별도 재산이 많지 않고, 부채가 있어 실질 소득 여력이 낮다. - 주거급여 2025
- 전·월세 또는 반전세에 살고 있고, 임대차계약서가 있다.
-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148,166원 이하 또는 4인 가구라면 2,926,931원 이하이다.
- 월세가 부담돼 매달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다.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 최근 실직·폐업·중한 질병·가정폭력·화재 등으로 소득이 급감했다.
-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6,097,773원 이하이고, 재산이 4억 9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1,000만 원 이하 수준이다.
- 이번 달 생계가 실제로 위기 수준이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한부모(또는 조손)가구로, 자녀가 만 18세 미만(고3 12월까지는 22세 미만)이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다.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월 5만~1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 장애인연금·장애수당
- 본인 또는 가족이 등록 장애인이며, 만 18세 이상이다.
- 소득인정액이 장애인연금·장애수당 기준 이하이다.
- 매달 최소 수만 원~30만 원대까지 지원 가능한 제도를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 아이돌봄서비스 2025
- 자녀 돌봄이 필요하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정도이다.
- 시간당 이용료가 약 12,180원이지만, 정부지원으로 실제 부담액은 그보다 낮아질 수 있다.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아직 하지 않았다.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 초·중·고 자녀가 있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준이다.
- 교복·학용품·교과서·교육활동비 등으로 매년 수십만 원 이상 지출하고 있다.
- 해당 학교·교육청에서 교육비 지원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신청 절차 - 동주민센터·복지로 기준 공통 흐름
- 내가 해당되는 제도 찾기
에너지바우처 2025, 주거급여 2025, 기초생활보장제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한부모·장애·아이 돌봄, 교육급여 2025 중 체크리스트에서 해당되는 항목을 표시합니다. - 필수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전·월세), 소득금액증명원·급여명세서, 통장사본, 장애인등록증(해당 시) 등을 한 번에 준비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평일에 시간 내기 어렵다면, 먼저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자격 조회를 해 보고, 꼭 필요한 제도 위주로 방문 상담을 예약합니다. - 심사·결정 결과 확인
기초생활보장제도·주거급여 2025·교육급여 2025 등은 심사 기간이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으니, 연말이라도 최대한 빨리 넣는 게 유리합니다. - 추가로 연계 가능한 제도 확인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되면, 에너지바우처 2025·각종 감면제도·지방세 경감·공공요금 감면 등으로 혜택이 한 번에 늘어납니다.
지금 연말에라도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
- 1년 치 혜택이 달라진다 - 주거급여 2025, 에너지바우처 2025, 교육급여 2025는 신청 ‘월’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에 늦게 신청할수록 올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 예산이 소진되면 모집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 특히 긴급복지·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축소될 수 있습니다.
- 내년 기준이 바뀔 수 있다 - 기준 중위소득·지원금·대상 범위는 매년 바뀝니다. 지금은 해당되지만, 내년에는 아슬아슬하게 기준에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 복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많다 - 에너지바우처 2025,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202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장애인연금, 아이 돌봄 서비스 2025 등은 조건만 맞으면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신청해 두면 관리가 쉬워진다 - 통합급여로 신청해 두면, 추후 소득이나 제도 변경 시 자동 재조사로 혜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5가지
Q1. 연말에 신청해도 올해분 복지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제도마다 다릅니다. 에너지바우처 2025처럼 신청기간 내에만 신청하면 그 해 동절기 사용이 가능한 제도도 있고, 주거급여 2025처럼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신청하느냐”가 실제로 받는 총금액에 매우 큰 차이를 만듭니다.
Q2. 서울에 살고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에너지바우처 2025,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202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아이 돌봄 서비스 2025, 교육급여 2025 등은 전국 공통 제도입니다.
다만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처럼 서울시에서만 추가로 운영하는 제도는 서울 거주자만 대상이 됩니다.
Q3. 에너지바우처 2025와 주거급여 2025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거급여 + 에너지바우처는 함께 묶어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가구 소득·재산·가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에서 동시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Q4. 소득이 기준을 약간 넘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제도는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채·임대료·일정 부분의 근로소득 공제 등이 반영됩니다.
특히 주거급여 2025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므로, 기준표만 보고 포기하기보다는 한 번은 꼭 신청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5. 여러 개 제도를 한 번에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주민센터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에너지바우처, 한부모·장애인 관련 급여를 함께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아이 돌봄 서비스 2025처럼 일부 돌봄·양육 지원은 다른 제도와의 중복 금지·조정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시 반드시 함께 확인해 두세요.
연말이라고 해서 복지가 끝난 건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 2025,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2025,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아이 돌봄 서비스 2025, 교육급여 2025 중 우리 집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이번 달 안에 최소 1개는 꼭 신청해서 내년을 조금 더 가벼운 상태로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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