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한부모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라,
매달 반복되는 양육비 부담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통해 아동 1명당 매월 23만 원 이상을 지원하며, 부모님 혼자 지고 있던 부담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제도는 충분히 대상이 되는데도 ‘몰라서’ 신청조차 못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나이 기준만 정확히 알아도, 놓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가 아직 지원 대상 연령이라면,
지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양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아동 1명당 월 23만 원 이상
• 청소년 한부모는 영아 월 40만 원
• 기본 연령: 만 18세 미만
• 예외: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해당 학년 12월 말’까지 지원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3% 이하’면 대체로 대상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매달 정기적으로 보태주는 지원금입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63% 이하라는 기준이 생각보다 넓어 많은 가구가 실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집은 안 될 것 같아서…” “기준이 어려운 줄 알고…”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지원대상 - 나이 기준 정확 정리
나이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 기본 원칙: 아동은 만 18세 미만이면 지원 가능
- 예외 규정: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 해당 학년(고3) 12월 31일까지 지원
→ 즉, 만 19세라도 ‘고3 재학 중’이면 그 해 12월까지만 가능 - 만 20세 이상은 고등학생이라도 지원 불가
정리하면, “만 18세 미만 + 고3 재학 중은 당해 연도까지 지원”입니다.
3.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는 중위소득 65% 이하
4. 지원 금액
- 기본 아동양육비: 자녀 1명당 월 230,000원
-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 영아(0~1세) 월 400,000원 / 2세 이상 월 370,000원
- 추가아동양육비: – 만 5세 이하 월 50,000원(조손·35세 이상 미혼한부모) – 만 5세 이하 월 100,000원(25~34세 한부모) – 만 6세~18세 월 50,000원(25~34세 한부모)
☑ 아이가 만 18세 미만인가?
☑ 고등학교 재학 중인가? → 해당 학년 12월 말까지 지원
☑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인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3% 이하인가?
☑ 청소년 한부모라면 65% 이하인가?
☑ 기본 월 23만 원 + 추가지원 가능성 있는가?
5. 신청방법
- 복지로(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가구 소득·재산 조사 진행
-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월 자동 입금
6. 지원 내용 요약표
| 구분 | 내용 |
|---|---|
| 기본 연령 기준 | 만 18세 미만 |
| 예외 연령 |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해당 학년 12월 31일’까지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 한부모 65%) |
| 기본지원 | 월 230,000원 |
| 청소년 한부모 | 영아 40만·2세 이상 37만 원 |
| 추가지원 | 월 5만~10만 원 |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등학생인데 19세예요. 지원되나요?
A. 네.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나이가 19세라도 그 학년의 12월 말까지는 지원됩니다.
Q2. 20세인데 아직 고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A. 아니요. 만 20세 이상이면 고등학생이어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Q3. 자산이 많으면 불가능한가요?
A. 별도 자산 기준은 없지만, 재산은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Q4.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조사 완료 후 대상자로 확정된 월부터 지급됩니다.
Q5. 지자체 추가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시·군별로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복지 혜택 > 육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부터 이용까지: 맞벌이 부모 필독 가이드 (0) | 2025.11.21 |
|---|---|
| 다자녀가구 혜택 5가지 - 당신이 놓치고 있는 지원은? (0) | 2025.11.21 |
| 부모급여, 지금 안 보면 매달 최대 100만원 ‘그대로 날아갑니다’ (0) | 2025.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