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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때문에 생활비가 턱없이 모자라요…” 이렇게 매달 걱정하며 지내고 계신가요? 사실 지금 당신이 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이 ‘놓쳐버린 수십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 주거급여를 모르고 지나치는 순간, 매달 당신의 부담만 늘어날 뿐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의 자격요건·지원내용·신청방법·체크리스트까지 “지금 신청 안 하면 손해 본다”는 관점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받을 수 있었던 주거비 지원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먼저 아래 요약 박스에서 손실 가능성을 체크해보신 뒤, 그다음에서는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까지 순서대로 따라가 주세요. “내가 해당이 아닐 거야”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실제로는 지원 대상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 요약 한눈에 보기
-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2025년 기준)
- 지원내용: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내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 지급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손실 회피 포인트: 지원 가능성이 있음에도 “나중에 알아보자”하면 수십만 원이 매달 흘러갑니다.
1. 지원대상(자격요건) - 지금 안 확인하면 손해입니다
이 제도를 놓치면 단순히 ‘지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매달 나가야 할 주거비 부담을 전부 혼자 떠안는 것과 같습니다. 아래 조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가구원 수별로 다음과 같습니다(월 단위)
-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 가구: ≤ 2,412,169원
- 4인 가구: ≤ 2,926,931원
- 5인 가구: ≤ 3,411,932원
- 6인 가구: ≤ 3,871,106원
- 7인 가구: ≤ 4,314,445원
- 주거형태:
- 임차가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전대차 포함)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
- 자가가구: 자가주택에 거주하면서 노후주택 수선 등의 지원 가능.
- 제외대상‧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임차급여 지급 제외됩니다.
- ‘무료제공’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지원금액 및 산정 방식 - 놓치면 지출이 커집니다
주거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보다 ‘얼마를 못 받는가’가 더 큰 손해가 됩니다. 지원 가능한 금액을 한 번이라도 놓친다면 그 비용이 수개월 동안 누적될 가능성이 큽니다.
① 임차가구(월세 거주 가구)
임차가구는 지역(급지)·가구원수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 상한액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1급지) 기준임대료는 352,000원입니다. 실제 월세가 이 이하라면 대부분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② 자가가구(자가 거주 주택 수선 대상)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집이 낡거나 설비가 오래된 경우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경보수·중보수·대보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각각 수백만 원 단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미루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지원 가능성이 있음에도 신청을 미루는 순간, 그 달부터 받을 수 있었던 지원이 전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대로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접수
- 소득·재산 조사 및 주택 임대차계약 또는 주택 상태 조사 수행
- 보장결정 후 급여 지급 개시
4. 지금 당장 확인할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올 한 해 주거급여 신청을 미룬 만큼 이미 손해를 보고 있을 가능성 높습니다.
> 현재 거주하는 집이 임차가구(월세 또는 보증금+차임) 또는 자가가구(자가주택)인가요?
> 임차가구라면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나요?
> 자가가구라면 주택이 노후 상태거나 수선이 필요한 상태인가요?
> “내가 지금 신청하면 몇 개월 치 지원금이 사라질까?”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나요?
5. 왜 지금 신청해야 하나요?
* 소득기준이 낮았을 때 신청하면 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이, 소득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탈락 또는 지원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대상 범위에 포함되었지만, 반대로 지원금 예산이 제한적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신청 경쟁력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를 통해 받았던 지원금은 과거로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오늘 신청하지 않으면 오늘부터 받았을 수 있었던 금액이 그냥 사라집니다.
6. FAQ
- Q1. 자녀가 직장 다니면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 A1.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가구 전체의 소득·재산만을 판단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 Q2. 전세보증금이 많으면 자동 탈락인가요?
- A2. 임차가구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많으면 ‘임차료 산정’이 달라지지만, 조건이 맞으면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 및 실제 지불액을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 Q3. 자가주택인데 노후가 심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3. 네,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 상태·설비 상태에 따라 수선 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4. 신청하면 바로 지원이 시작되나요?
- A4. 신청 접수 후 조사 및 보장결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은 지원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 Q5. 월세 계약서가 없으면 지원 못 하나요?
- A5. 임차가구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등의 증빙이 필요하며, 계약서 없는 경우 지급 제외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2025년 기준 공공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실제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